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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4-18 오전 10:42:35 조회수 95
E-mail lifestory65@hanmail.net  이름 관리자
■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21,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환교통 지원 목적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사업기간 : 20241120241231(12개월)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보조금 총액 : 41.84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 하는 자(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협약대상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수송하거나, 신규로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평가기준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능력

(5)

조직인력현황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3

 

사업효과

(50)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산정방식 =

사회·환경적 절감비용 × 30%

총 보조금지급액

 

50

사업계획의 타당성

(25)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10

10

3

2

사업추진의 적극성

(20)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

전환물량 유지 여부

전환물량 달성율

5

5

10

 

 

선정기준 및 규모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내에서 선정

 

 

선정우선 순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12)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 보조금 지급, 다만 최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 발생액에 각 조건부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 전환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

 

 

보조금 지급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동일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산입)

 

(지급순서)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2024418() 14:30 용산역 ITX_6 회의실

- 사업내용,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  간 : 2024418() 430() 18:00까지

제출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

5. 각서 1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4418

 



첨부파일1 file0 2024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문(붙임1).hwp
첨부파일2 file1 2024년 전환교통지원사업 신청서작성 안내(붙임2).hwp
첨부파일3 file2 2024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설명자료(붙임3).pptx
첨부파일4 file3 2024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별지서식)(붙임4).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