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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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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3 오전 7:44:46 | 조회수 | 788 |
tjs09_1@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 개정이유 부당한 운임 등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비율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임 등의 신고대상에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추가(제4조제3호 신설) 화물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추가함. 나.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제21호 등)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 또는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60일의 사업정지나 허가취소하던 것을 의무 위반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 및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3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상세 내용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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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통령령제29028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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