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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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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0 오전 8:42:13 | 조회수 | 550 | ||||||||||||||||||||||
| kimjssail@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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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       □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5.23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평가 항목】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1∼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       - 해당품목 수송량이 하향추세로서 해당구간의 전년도 기준물량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5%, 50~60%는 4%, 60~70%는 3%, 70~80%는 2%, 80% 이상은 1% 가산       * (하향추세) 전년도 기준 3♡간 평균이 그 이전년도 기준 3♡ 평균보다 작은 경우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2025년 5월 20일(화) 10:30 용산역 ITX 6 회의실       ㅇ 사업 내용,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25년 5월 20일(화) ~ 6월 9일(월) 18:00까지       ㅇ 제출처 : (사)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 붙임 4」 참조 2025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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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공고문(붙임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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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신청서작성 안내(붙임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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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25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설명자료(붙임3).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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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4 |  
			2025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별지서식)(붙임4).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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